ADVERTISEMENT

업계서 중기적합업종 신청 철회했는데 … 동반위, 2~3개월 뒤 조정협의 대상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전세버스 운영업과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철회됐음에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정협의 대상으로 발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전세버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던 전북 관광버스사업조합의 신정호 이사는 “애초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입찰할 때 금호·동양·중앙·천일·동부고속 등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논의 결과 이는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지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신청은 화장품전문점협회가 했다. 협회는 “아모레퍼시픽 자체 판매점 ‘아리따움’에서 독점 판매하는 라네즈·마몽드·아이오페 등 브랜드를 예전처럼 취급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재 대상 업체가 하나뿐인데다 요구사항은 관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모두 자진철회 했다.

 철회 시점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다음달 중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조정협의 중인 12개 업종에 이 둘을 포함해 발표했다. 동반위는 당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12개 품목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전체 진행 사항은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에서 한꺼번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커피전문점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려 했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 중앙회 김수복 기획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 관련 끝장토론을 지켜본 회원 중 일부에서 커피전문점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맞는지 더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윤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