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잦은 시세 징수업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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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각종시세및 사용료를 납기내에 은행에낸 시민들에게 체납독촉장을 발부하는등 과징업무에 혼선을 빚고있다.
시는 현금취급부서관계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시세와 사용료를 은행에 내도륵 하고있으나 은행측과의 과징업무관계서류정리가늦어 납기내에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엉뚱한 과태료를 내도록 독촉장을 발부하는 일도 있다는것.
이때문에 세금을 제때에내고도 독촉장을 받은 시민들이 시관계부서와 은행측에 찾아가 이를 확인해야되며 관계자들이 자리에 없을경우 납세확인에 한나절을 보내는 고통을 겪고있는 실정.
영등포구영등포동 동아「아파트」주민 김수철씨(36)는 1월분 도시「개스」사용료 1천3백52원을 납기하루전인 1월30일 제일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했으나 2월26일자로 『과태료1백30원을 포함, 1천4백87원을 3월2일까지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고 불평했다.
김씨는 「개스」사용료납부영수증을 은행에 제시하고 독촉장을 철회토록했으나 은행측에서는 접수즉시 일괄처리해 관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소관사업체로 보냈는데도 서울시에서 서류정리를 늦추어 이같은 사례를 빚고 있음을 불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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