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방적 수입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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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의 거듭되는 대한섬유 제품수입 규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일본의 대한수입 규제조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걸핏하면 국내산업보호를 내세워 자유무역에 제한을 가하려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의 견제품 수입규제 움직임도 지금까지 일본이 채택해온 일련의 과잉보호정책과 똑같은 발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소위 일원화제도를 채택했을 때도 일본 측은 입초국에 대한 수입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사양산업에 불과한 자국의 소수 업체의 이익만을 강조했었다.
이제 5월말이면 끝나는 이 제도의 실시를 1년 더 연장하면서 아예 견제품 전반에 대해 새로이 사전 승인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생사규제에서 시작되어 견연사를 거쳐 드디어는 전 견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최근의 일본 측 움직임은 관계성과 여당간에 원칙적. 합의까지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번에는 법제화로까지 끌어갈 심산인 것 같다.
현재 양국간의 섬유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견제품 수입규제조치를 단행한 것은 한마디로 양식을 잃은 행동이다. 물론 일본 측의 이같은 일연의 공세는 3월로 예정된 양국회담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포석의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측으로서는 번연히 속 들여다보이는 이런 일본식 접근방식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항상 의회 쪽에서의 압력이나 『질서 있는 거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며 「보호」의 수단이 그 길뿐이겠는가에 대해서는 부러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자유무차별의 GATT이념이나 입초국에의 배려를 내세우는 고식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강경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응조치로써 GATT의 섬유감독 기구에 제소. 일본의 일방적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도 좀 더 직접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다만 우리의 경제가 아직도 무역·자본거래에서 깊은 대일 의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필요한 대응의 한계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호혜의 바탕이 되는 대외의존의 평준화, 즉 협력의 다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일제상품 수입규제만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원자재·「플랜트」의 높은 대일 의존 때문에 여간해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은 간접적으로나마 대일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관세부과 기준을 CIF에서 FOB 기준으로 바꾼다든지 관세율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책이 어떤 조치들을 포함하게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1차적으로는 외교「채늘」을 통한 충분한 협상과 절충의 노력까지 소홀하게 여겨져서는 곤란 할 것이다.
정부의 결연한 자세와 면밀한 대응이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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