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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5년제 수익률 높여|년 25.2%서 27.2%로, 월급서 원천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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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제도의 구체안을 마련, 여당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오는3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형 저축제의 구체안은 ▲저축기간은 3년제와 5년제 2개를 두되 3년제는 수익률 연23.2%(이자13.2%+원금의15% 장려금), 5년제는 27.2%(이자15.2%+원금의30% 장려금)를 보장하고 ▲가입대상자는 급여를 받고 사업주에 상시 고용되어있는 월 소득25만원이하의 근로자로서 공무원·군인·교원·공공단체·공기업직원을 포함하며(해외취업자는 월50만원까지 가능) ▲저축상한은 월 소득의 30%이내(최고한도 5만원) ▲계약 후 직장을 잃거나 월 소득이 25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기계약 범위 안에서 계속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5년짜리의 연 수익률 27.2%는 당초안의 25.2%에서 2%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10만원 짜리 봉급자가 월3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1백80만원과 이자69만5천4백원, 장려금 54만원(원금의30%)도 합3백3만5천4백원을 찾는다.
재형저축의 종류는 목돈마련저축·주택융자저축·증권투자저축이 있는데 증권투자저축은 일정기간 저축 후 원리금은 주식으로, 장려금은 현금으로 찾는 것이다. 취급기관은 목돈마련·주택융자저축은 국민·주택은행(대행기관 농·수협), 증권투자저축은 투자신탁회사(대행기관 투공 및 6개 공개증권회사 지점 중에서 지정)다. 저축방법은 근로자가 저축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되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대납하며 저축단위는 1천원 이상 매 5백원단위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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