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택시합승·단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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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부「택시」방법등이 야간 합승행위의 위장표지로변해 승객들을 골탕먹이는등 본래 시설목적과 달리사용되고 있다.
「택시」방범등은「택시」강도등 사고를 비롯 야간빈차운행을 알리는 표지로 설치됐으나 최근 일부 운전사들은 야간 합승행위를 위해 승객을 태운채 방범등을 켜고 빈차를 가장, 승객을 유치하는등 운행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방범등은 승객이 타고「미터」기를 돌리면 불이 꺼지게 장치돼 있으나 일부「택시」들은「미터」기를 돌려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불법 개조, 승객을 태우고도 방범등을 버젓이 켜고 합승을 위해 호객하고 있는실정. 특히 통금시간이 가까운 도심지「택시」정류장에서는 취객들이 방범등이 켜진「택시」를 빈차인줄 알고「택시」에 바짝 다가 서다가 차체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잦다는것.
이에 따라 서울시운수당국은 경찰과「택시」조합에 방범등을 2중으로 켜도록불법 개조한 차량을 단속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적발되는 차량에대해 운행정지 처분하고 운전사를 난폭운행으로 즉심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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