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정유·제철 등 12개 업종 시설 국산화 의무률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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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플랜트」국산화 대상업종으로 「시멘트」·정유·제철 등 12개 업종을 선정하고 이중 국산화가능율 조사가 끝난 6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계공업진흥법 13조 규정에 의해 국산화운영요강을 제정, 이 요강에 의무률을 공고키로 했다. 7일 상공부에 의하면 이 국산화운영요강은 처음 개정되는 것인데 대상업종의 국산화 의무률을 공고, 「플랜트」도입에 심사기준으로 활용, 국산기계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공부는 이 운영 요강이 2월중에 고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불가피하게 예외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산화 의무률을 지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공부가 지정한 12개 대상업종 중 ▲「시멘트」 ▲정유 ▲화력발전시설실 ▲비료 ▲「포르말린」 ▲「에타놀」등 6개 업종은 이미 국산가능률 조사가 끝나 2월중에 국산화 의무률이 고시될 예정인데 조사결과 「시멘트」는 국산가능률이 50%로 가장 높고 화력발전시설은 약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유·비료 등의 장치공업도 시설 중에 「파이프」등이 많아 국산가능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에틸렌」 ▲합성고무 ▲제철 ▲비철금속 ▲화학섬유 등 나머지 6개 업종에 대해선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 내년 초에 국산화 의무률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상공부는 「플탠트」국산화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정도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된 자금이 4백억원에 불과하여 현금 차관도입에 의한 국내발주 등을 업계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75년9월말 현재 「플랜트」도입누계는 40억4천3백만「달러」로 ▲전력8억4천5백만「달러」 ▲화학6억4천만「달러」 ▲섬유6억9백만「달러」 ▲금속5억3천6백만「달러」 ▲기계4억5백만「달러」 ▲「시멘트」· 요업2억7천4백만「달러」 ▲정유1억1천7백만「달러」 ▲기타6억1천7백만「달러」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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