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공무원에 뇌물 주면 30%가산 응징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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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23일 하오 납세자가 세금을 깎기 위해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주면 당해 세무공무원을 문책함은 물론, 금품을 준 납세자도 정해진 과세표준에 30%를 가산시키는 응징과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러한 쌍벌주의는 세무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금년은 세무부조리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대법인 및 주요특수법인의 세무조사는 본청 직속의 특별 조사반에 의하여 장기정밀통합조사를 할 것이며 법인이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주면 즉각 세무사찰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암행사찰반을 편성, 세무공무원을 수시로 감독·사찰하고 세무공무원의 호화주택 등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세무공무원의 하급자가 부정을 저질러도 상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연대책임제를 실시하며 부정공무원은 일벌백계의 가혹한 조처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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