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세비가불을 했던 80여명의 여야의원들은 1월분 세비에서 은행이자가 공제된 것을 보고 『이제까지 관례에 없던 일』이라며 사무처 측에 항의.
그러나 사무처 측은 『연말이라 예산이 바닥나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15.5%의 연리를 일자 계산해서 공제한 것』이라고 해명.
1백50만원의 세비가불을 했던 신민당의 K의원은 1만5천원이 공제돼 가장 많은 편.
여야의원들은 『이자를 물 바에야 가불이 아니고 은행대부가 아니냐』고 씁쓸해 했고 사무처는 『은행 빛까지 얻어다 편의를 봐주었으나 항의까지 받았다』고 섭섭한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