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서의 이자공제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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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연말 세비가불을 했던 80여명의 여야의원들은 1월분 세비에서 은행이자가 공제된 것을 보고 『이제까지 관례에 없던 일』이라며 사무처 측에 항의.
그러나 사무처 측은 『연말이라 예산이 바닥나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15.5%의 연리를 일자 계산해서 공제한 것』이라고 해명.
1백50만원의 세비가불을 했던 신민당의 K의원은 1만5천원이 공제돼 가장 많은 편.
여야의원들은 『이자를 물 바에야 가불이 아니고 은행대부가 아니냐』고 씁쓸해 했고 사무처는 『은행 빛까지 얻어다 편의를 봐주었으나 항의까지 받았다』고 섭섭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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