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기업체보조 행정적으로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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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근로자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기업의 보조를 행정적으로 권장하고 공무원·은행원·국영기업체 직원에 대해선 모두 보조를 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엔 근로자의 저축분에 대해 기업이 연말에 원금의 3%(3년짜리) 내지 5%(5년)의 보조를 해주면 세법상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게 되어있는데 정부는 모든 기업이 재형보조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의 재형저축분에 대해선 정부가 금년부터 예산으로 3∼5%의 보조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났으므로 예비비에서 보조금을 내야한다.
은행 등 국영기업체직원의 재형저축에 대해선 회사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재형저축에 대한 기업보조는 근로자 저축분의 3∼5%를 기업에서 보조하면 이를 따로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목돈을 탈 때 얹어서 주는 것이다. 만약 기업보조가 있으면 재형저축의 수익율은 연간 5년짜리는 28.1%(원금의 5% 보조는 연리2.9%에 해당), 3년짜리는 25.8%(3% 보조는 연리2.6%)가 된다.
정부는 금년 재형저축액을 약1천억원 정도로 보고 15%세액공제로 약1백50억원, 한은출연으로 1백50억원, 도합 3백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한은에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자재형저축을 실시하더라도 현재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봉급의 2%씩 의무적으로 떼는 강제저축은 그대로 계속하나 복지연금법은 실시를 몇 년 더 늦춘다는 계획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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