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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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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혜우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9부장관은 19일 상오 종합기자회견을 갖고 안정기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금년 경제시책의 내용을 발표, 금년중에 도매물가를 10% (소비자물가는 12%)선에서 억제하고 7∼8%의 경제성장(1인당GNP 6백11「달러」)을 유지하며 기초수지균형을 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혜우부총리는 이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①연간통무증가율을20%,국내 여신증가율을 26%로 억제하고 1조원의 저축목표를 달성하며 ②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독과점가격의 규제를 강화하고③수출65억「달러」, 수입74억「달러」, 장기자본도입18억「달러」로 기초수지의 균형을 기하며 ④근로자 재산형성저축에 대해선 은행금리외에 따로 장려금을 주고 ⑥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⑥60억원을 투입, 6개국립직업훈련소를 신설하여 13만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근로자재산 형성 지원 제도는▲월25만원 이하의 봉급자가 봉급의 30%(최고한도5만원)이하를 3∼5년간 장기적금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의 15%세액공제 등으로 5년짜리는 25.2%,3년짜리는 23.2%의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은행금리외에 저축 장려금을 주고▲무주택자에 대해선 적금원리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또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저축을 보조하거나 사원주택을 지어주도록 세제면에서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금년에 세제를 개혁하여 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올리고 월10만~70만원 사이의 봉급자에 대해선 세금을 내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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