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철선검사는 8일 농지소유권분규에 관한 소송업무를 맡은 것을 이용, 남의땅 4천1백30명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 법원의 공탁금을 대신 받아낸 변호사 고석태씨 (60· 서울종로구부암동382의20를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고씨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신청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66년11월 경기도평택군팽성면도두리와 대추리소재 매립농지 62만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 농지의 공동매립자인 홍길선씨등 58명의 동백흥농계원들이 전 계장 김경현씨와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낸「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을 맡아 이 사건이 74년1월30일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들의 허락없이 승소한 땅중 4천1백30명을 자기부인 방명실씨등 앞으로 가등기, 가로챘다는 것이다.
또 고시는 74년10월14일 이사건의 원고 홍씨등이 소송제기 때 서울민사지법에 냈던 공탁금 70만원을 홍씨측이 모르게 위임장을 위조, 대신 받아냈다는 것이다.
고씨는 71년8월 악덕변호사 일제단속에 걸려 서울형사지법에서 벌금 18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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