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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맡은 남의 땅 4천여평 변호사가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강철선검사는 8일 농지소유권분규에 관한 소송업무를 맡은 것을 이용, 남의땅 4천1백30명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 법원의 공탁금을 대신 받아낸 변호사 고석태씨 (60· 서울종로구부암동382의20를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고씨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신청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66년11월 경기도평택군팽성면도두리와 대추리소재 매립농지 62만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 농지의 공동매립자인 홍길선씨등 58명의 동백흥농계원들이 전 계장 김경현씨와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낸「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을 맡아 이 사건이 74년1월30일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들의 허락없이 승소한 땅중 4천1백30명을 자기부인 방명실씨등 앞으로 가등기, 가로챘다는 것이다.
또 고시는 74년10월14일 이사건의 원고 홍씨등이 소송제기 때 서울민사지법에 냈던 공탁금 70만원을 홍씨측이 모르게 위임장을 위조, 대신 받아냈다는 것이다.
고씨는 71년8월 악덕변호사 일제단속에 걸려 서울형사지법에서 벌금 18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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