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대폭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도로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전기·통신시설의 지하매설에 따른 점용료를 비롯, 상하수도「개스」관 매설, 광고탑·광고만을 위한 점용료등 모든 부과대장에 대한 점용료율을 대폭인하, 조정했다.
조정된 점용요율의 내용은 전기·통신설비의 지하매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까지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를 곱하여 산정하던 것을 l%만 곱해 산정 토록 했다.
그러나 전주(지상가설)의 경우 오히려 점용료를 올려 단주(단주)는 l백원에서 3백원으로, H주는 2백원에서 5백원으로, 철탑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수도·하수도·「개스」관 매설을 위한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10%를 5%로, 주유소·주차장시설 점용료는 20%에서 10%로 각각 절반씩 내렸다.
철도궤도등 시설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8%로, 지하도·지하실등 시설을 위한 점용료는 15%에서 10%로 각각 내렸다.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료는 15%에서 8%로 내렸으며 특히 주택의 경우 15%에서 3%로 대폭 인하했다.
이밖에 광고답과 광고만을 위한 점용료는 종전 6·6평방 m이하 5백원, 이상 1천원에서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3%를 곱해 산정 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도로점용료수입도 연7억4천9백만원선에서 1억3천6백만원선으로 줄게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