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관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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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일 재무부는 상장법인의 관리강화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①상장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②상장 최저 주식 수를 50만주 이상으로 신설하며 ③발행회사의 사후관리 책임제를 도입했다.
또 공개알선 간사회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분석희사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공개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증권분석사 제도의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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