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도시계획 구역서 농지 10만㏊ 제외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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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전국 35개 시 단위 이상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14만4천㏊를 농경지로 보존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지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방침에 따라 1차로 금년말까지 시 단위 이상 35개 도시지역의 정비작업을 끝내기로 했으나 당초계획보다 늦어져 내년 1월 중순께 최종 확정키로 했는데 농수산부는 이 정비 계획에서 기존 도시계획구역중 농경지 10만4천㏊는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제외가 어려운 절대농지 2만8천 ㏊의 농경지는 보존해 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
농수산부는 또 읍·면급 전국 5백17개 도시계획구역정비에서도 총36만4천㏊를 농경지로 보존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에 있다.
그런데 전국 5백52개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면적은 전체 농지의 21·6%인 48만5천㏊인 것으로 추정됐었으나(건설부 집계) 농수산부가 요구하고 있는 요보유 농지면적은 시급 이상 14만4천㏊, 읍·면급 36만4천㏊, 도합 50만8천㏊로 당초 추정보다 2만3천㏊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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