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 안의 우량농지 생산녹지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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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회의는 23일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집단우량농지를 생산녹지로 지정할 수 있게하고 주택지로 개발할 일정면적의 땅을 「아파트」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이 개정령(안)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부는 현재 작업중인 전국도시재정비계획에서 대부분의 집단우량농지를 생산녹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이 개정령은 대도시내의 개발 예정 지나 주거지대상지역을 「아파트」지구로 지정, 「아파트」이외의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했다.
「아파트」지구는 이미 잠실 및 영동·반포지구에 대해 일부를 예정지구로 지정, 「아파트」이외의 건축물을 금지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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