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혜택 끝난 축산업-국회상정 실패한 축산업 면세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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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축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69년부터 실시해 오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면세 혜택이 올해로써 끝나 앞으로 축산업계의 위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양차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축산부문이 너무나 소외됐고 따라서 ②소득증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를 육류수요증대에 대비, 축산업의 기반조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취해졌던 것이다.
축산업에 대한 면세기간인 7년 동안 국내 축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농산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축산물 생산액비중은 지난 61년의 5·4%에서 73년에는 15·3%로 높아졌다.
축산물공급증대에 맞추어 수요도 급신장세를 보였다.
72년 이후 75년까지 3년 동안 육류소비량은 78%, 우유는 97%나 증가했다.
정부지원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부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던 쇠고기파동·돼지고기 구득난·계란품귀가 거의 해소됐으며 개량종개발·육류수출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다. 68년 정부의 축산진흥시책이 추진된지 불과 7년. 경이적인 성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학교를 갓 졸업한 연륜에 불과하다.
국민소득이 5백「달러」를 넘어서면 동물성 단백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74년 현재 우리의 1인당 GNP는 5백13「달러」. 올해는 6백17「달러」로 추정되고있다.
곡물위주의 우리의 식생활도 이제부터는 육류중심으로 달라져갈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축산업이 과연 이같은 수요증가추세에 맞추어 차질 없이 육류를 공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74년 현재 주요 가축보유 마리 수는 한우 1백75만 마리, 돼지1백82만9천 마리, 닭1천8백80만5천 마리.
국민소득 1천「달러」가 되는 오는 81년에 가서는 국민1인당 육류수요가 지금보다 2·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당국의 추정이며 따라서 81년의 가축보유 마리 수는 인구증가율까지 고려할 경우 현재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국내축산업은 국민소득 5백「달러」가 넘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고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의 생산력 신장 세를 과대평가, 여기서 정부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하다.
면세 혜택기간이 적어도 앞으로 1기(7년)는 더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두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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