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소맥·원사 등 탄력관세 연장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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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원유·소맥·원면·고철 등 주요원자재에 대한 탄력관세율 적용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품목들은 기본 관세율이 5∼10%이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무세를 적용해왔다.
품목별 탄력관세율의 연장여부는 연말에 가서나 최종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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