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법안 제안설명청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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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사위는 13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등 21개 법안을 심의했다. 한태연 의원(유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제안설명에서 『일부공익법인이 각종 탈법행위를 이루어 사회에 폐해를 끼친 사례가 없지 않다』고 지적, 『공익법인에 관해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제안설명만을 듣고 이도환(공화) 권일(유정) 김인기(신민)의원으로 구성되는 3인 소위에 심의를 맡겼다.
신민당의 이택돈·김명윤·김인기 의원 등은 『이 법안이 사법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출연자와 경영권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출연자의 의욕을 상실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사위는13일 지압사에 대한 안마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쳐 맹인에 한해서 안마자격을 주도록 수정 통과시켰다.
내무위는 이날 「학생의 날 부활에 관한 청원」13개 청원을 심의, 양양경찰서 재 설치에 관한 청원 등 5개 청원을 폐기시키고 「학생의 날 부활에 관한 청원」등 8개 청원을 소위를 구성, 계속 심의토록 했다.
소위에 넘겨진 주요청원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날 부활 ▲의병의 날 제정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사유재산 부단 규제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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