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허봉호 징역3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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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김진세검사는 12일 자수한 전국 최대소매치기단 허봉호파 두목 허봉호피고인(34)에게 범죄단체조직·상습절도죄등을 적용.
징역3년을 구형하는 등 자수한 허봉호파 조직원 14명에게 각각 징역2년에서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날 검거된 소매치기 이수암파 두목 이상오피고인(40)에게 징역15년을, 정일남파두목 정일남피고인(50)에게는 징역10년을, 정의 부하 기봉근피고인에게는 징역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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