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 심사통과된것만 사용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1일하오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잠정적으로 사용 금지돼 온 학습참고서 정비방안을 확정, 내년3월부터 학습참고서 심사에 착수, 2학기부터는 심사에 통과된 참고서에 한해 학교에서 추천, 학생들이 사용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2월까지 ①학습참고서 출판업자를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체를 실립, 자율적인 내용심사와 협정가격제를 실시토록 하고 ②이법인체 안에 각계인사와 관계공무원들로 학습참고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참고서의 내용과 가격 등을 심사, 「심사필」이란 표지를 붙이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학습참고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문교본부에 입시 문제 평가위원회를 설치, 각대학 입시문제를 분석·검토하여 출제를 참고서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 앞서 내년 l학기까지의 잠정조치로 ▲현재책값을 과다책정한 참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가 내년 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값을 내리고 ▲각급학교는 문공부에 납부된 학습참고서 중에서 교직원회의를 거쳐 선정한 참고서를 교위에 보고하고 교위에서는 이 가운데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을 다시 골라 학생들에게 추천하도록 보급과장을 제한했다.
문교부가 조사한 학습참고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미 출판된 참고서는 1백86개회사 1천6백68책(국교4백21책·중학5백58책·고교6백89책)으로 학부모들이 1년 평균 1백8억 원을 참고서 구입비로 써왔고 참고서 가격은 원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