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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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시경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식품 접객업소의 업종위반·탈세·퇴폐 행위 등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를위해 시는 보사국보건행정과와 재무국세무조사과·각 보건소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본청 3급이상 공무원이 단속반장으로 나가 단속할 때는 사전에 관인을 찍은 행정처분장을 소지하고 적발현장에서 즉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단속결과 조치사항은 다음날 낮12시까지 보사국장에게 보고토록했다.
이밖에 ▲영업정지 처분불이행 ▲업종위반 ▲영업장소무단이전 ▲퇴폐행위 ▲영업장소의 면적을 법정기준에 미달되게 임의 변경할 때는 1회 위반 때도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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