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봉용·박길환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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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지검 순천시청 김성곤검사는 3일하오 여수지구 밀수총책 허봉용(46·해운업)과 「갈매기」파 두목 박길환 피고인(43)등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전 여수시정화회 회장 김점태피고인등 (50)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머지 20명의 관련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5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피고인들은 여수시가 대일무역으로 외항선의 출입이 잦고 근해에 섬이 많다는 지리적 여건을 악용, 여수를 밀수 도시화시킨 장본인들로 특히 당국의 단속에 대한, 금력과 권력·폭력을 휘둘렀을 뿐 아니라 판권의 비호까지 받으면서 밀수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허봉용파와 강동달파 2개 조직의 경우 조직전용의 환전상과 「브로커」등 밀수자금조달·밀수품판매 「루트」등을 위한 유통구조까지 형성하는 등 밀수범행을 조직화·계열화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허봉용등은 밀수로 치부한 돈을 이용, 지방유지행세를 하면서 단속기관원까지 포섭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밀수에 대한 죄책감을 둔화시킨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와 여수시에 오늘과 같은 오욕의 역사를 있게 한 피고인들에게는 법이 엄단한다는 실증을 보이고 여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장기간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마땅하다』 고 논고했다.
1시간10분간 계속된 검사의 논고가 끝나고 맨 처음 주범 허봉용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허피고인은 체념한 듯 멍청한 표정이었으며 「갈매기파」 두목 박길환피고인에게 역시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 뒷자리에 있던 그의 처는「시멘트」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사형시켜 좋겠다』고 울음 섞인 소리로 통곡했다.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같다.
▲허봉용 (46·밀수총책·허봉용파두복)=사형·벌금8억4백33만5천8백원·추징금2억9천3백37만5천원 ▲김점태(50·영일호 선주) = 무기징역·벌금2억8천7백98만1천24원·추징금 1억2천5백59만9천4백44원 ▲임종숙(39·영일호선장)=무기징역·벌금4억5천9백49만원·추징금 2억5백15만6천8백13원 ▲정상영 (31·허봉용파 부두목) = 무기징역·벌금 9천6백73만원·추징금 2억5백15만6천8백13원 ▲형 돈욱 (47·선원) = 징역 15년·벌금1천9백51만6천원·추징금1천3백9만원 ▲장종석(59·영일호선원) =징역15년·벌금 2억6천63만원·추징금 9천2백22만2천2백4원 ▲오평윤 (39·동) = 징역10년·벌금4천8백16만5천원·추징금3천2백50만원 ▲신현호(46·아신호선주) =징역10년·벌금2억8천9백99만원·추징금 2억5백12만1천8백13원 ▲김중국 (27·폭력담당)=징역10년·벌금 9천6백66만원·추징금 2억5백12만1천8백13원.
▲최현규 (28·용접공)=징역10년·벌금1억7천8백25만5천원·추징금 없음 ▲최한진(27·신양환 갑판원) =징역7년·벌금1천5백46만2백원·추징금5백21만9천원 (이상 11명 허봉용파) ▲박수식 (36·제11범양호 선주) =징역10년·벌금 2억8천9백99만원·추징금 2억5백12만1천8백13원 ▲박병섭 (46·동선장) =징역10년·벌금 2억9천2백34만원·추징금등 ▲김치중 (26·동조리원)=징역10년·벌금2억9천99만원·추징금 2억5백71만4천13원 ▲전기진(26·동 선원)=징역5년·벌금1백만원·추징금 없음 (이상 4명 범양호 밀수사건)
▲박길환 (43·갈매기파 두목) =사형·벌금 2억5천5백만원·추징금 2천9만원 ▲김명식(32·제1「럭키」호선원)·박헌수 (34·동)=각각 징역15년·벌금2억4천3백만원·추징금 1천9백84만4천원씩 ▲서석건 (28·동)·송진호 (53·동)·김준기 (51·동)·김봉선 (38·동) =각각 징역10년·벌금 2억4천3백만원·추징금 1천9백84만4천원씩 ▲정태식(32·동) =징역5년·벌금53만원·추징금 24만6천원(이상 8명갈매기파)계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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