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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서 퇴거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주택공사 광주지점은 19일 AID차관임대 「아파트」인 광주 쌍촌 임대 「아파트」 (광주시쌍촌동)501호에 입주한 윤윤자씨(34·여)에게 실화책임을 물어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윤씨는 지난14일 상오6시쯤 부엌에서 석유 곤로에 석유를 붓다가 불이나 7천원의 피해를 낸데 대한 책임으로 오는12윌16일까지 주택공사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았는데 주택공사는 이때까지 나가지 않을때는 강제퇴거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지난1월 보증금 11만원을 내고 입주한 윤씨는 불에 탄 부엌을 수리, 원상 복구했는데도 퇴거를 강요하는것은 주택공사측의 횡포이며 실화가 임대 「아파트」의 해약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택 공사측은 임대해역조건에 실화로 인한 퇴거조항은 명시돼있지 않으나 입주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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