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각료회의 합작 의정서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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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택건설>
▲이란에 향후 5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한국의 인력 및 기자재 등에 의해 완전도급으로 건설
▲조립식주택 자재공장 건설을 합작으로 이란에 건설
▲주택건설을 위한 한국 조사단 3개월 내 파견

<기술협력>
▲한국은 화공, 기계, 전기, 건축, 운수, 통신, 의료 및 농수산 분야 기술인력 2만5천명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우선 5천2백 명을 이란에 보내기로 함
▲한국은 이란의 직업훈련소 설치에 기술지원
▲이란의 한국 기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키로 함
▲기술협력 구체화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 단을 4개월 이내 이란에 파견

<합작투자>
▲이란에 ①섬유 및 의류 ②합성피혁(대전피혁) ③조립식주택 자재공장(한성 프리페브)등을 합작으로 건설
▲이를 위한 전문가회의 4개월 이내 테헤란에서 개최

<어업협력>
▲양측의 합작투자회사 설립, 이 회사가 ①대규모 원양어업 ②냉장·포장·판매·훈련시설의 제공 ③소형선박·어망 및 어구 등의 제조
▲이 합작회사는 한국이 공급하는 60척 어선과 필요한 선원 확보
▲이란 정부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어업기술훈련소 설치, 한국이 훈련 담당
▲어업협정체결 검토
▲어업협력 구체화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6개월 내에 테헤란에서 개최

<통상증대>
▲1980년까지 향후 5년간 양국의 교역량을 20억 달러(연간 4억 달러) 규모로 확대
▲이란은 76년 중 한국으로부터 시멘트 10만t, 비료 5만t(76년3월 이후)을 수입
▲한국은 민간기업이 이란으로부터 원면·공구·광물·화공약품 등을 수입토록 권장키로 함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실무자회의를 4개월 안에 테헤란에서 개최

<자본협력>
▲양국은 양국 및 제3국에서의 투자지원 등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해 합작투자회사(Joint Investment Company)를 설립
▲이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3개월 이내 테헤란에서 개최
▲은행간 협력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관계당국자회의를 추후 소집

<농촌개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란 전문가 단을 2개월 내에 한국에 파견

<각료회의 운영>
▲각료회의 운영을 위해 ①주택 및 건설분과위원회와 ②기술협력분과위원회를 상시설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체결 검토
▲다음 각료회의를 76년 중 테헤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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