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류 제품 값 연내 8·54%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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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원유공급가 10%인상에 따른 석유 제품 가 인상폭을 평균8·54%로 억제하는 한편 전력요금은 평균10%, 비료의 대 농민판매가격은 69·9%를 각각 연내에 인상키로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인상시기는 석유 류 제품 가 및 전력요금은 11월중에 동시에 단행하고 비료의 판매가인상은 12월25일을 전후해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류 제품 가 인상시기는 늦어도 11월15일까지는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쿠웨이트 산 중질유 등 일부지역의 공급가격이 유동적이며 다소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인상시기를 늦추고 있으며 인상폭도 다소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유 가의 대폭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조정의 경우에도 이미 예정한 인상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석유 류 제품 가의 8·54% 인상에 따른 도매물가 파급효과는 1·2%, 전기료 10% 인상의 효과는 0·29%, 비료판매가 69·9% 인상의 효과는 1·4%로 각각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연말물가가 석유 류 제품 가 및 전력요금이 인상되는 11월중에 2·4%, 비료판매가가 인상되는 12월중에 2·25%가 각각 인상됨으로써 연간도매물가 상승률은 22%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말 현재 도매물가 상승률은17·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비료판매가 인상시기가 12월25일을 넘기는 경우 연말물가에는 그 인상효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12월중의 물가상승폭은 0·85% 수준에 그치게 되며 따라서 연간 도매물가 상승률은 20·44%선에 머물러 정부가 약속한 20% 내외의 물가억제 선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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