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점에도 유흥음식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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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다과점에 대해서도 유흥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을해 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흥음식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요정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의 업태 및 업종도재분류키로 했다.
다과점에 부과될 유흥음식세율은 매상액의 1백분의 5(제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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