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간첩 2명사형|서울지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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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5일 북괴중앙노동당 중앙 연락부 소속으로 독침을 소지하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무장간첩 박복순(51) 김득영(48) 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간첩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58년 김일성대학을 졸업, 평남 덕천공대 철학과교수로 있다가 남파되어 4월11일 경남양산군과 부산일대에서 간첩활동을 벌이다 잡혔었다.
이밖에 관련 피곤인들의 양형은 다음과같다.
▲조동윤(55·금성포장주식회사 대표)무기 ▲조동선(65·무직) 징역10년·자격경지10년 ▲조동환(49·부산부린고교교사)징역3년·자격정지6년 ▲조말선(61·여·부산한성여대교수) 징역7년 ▲박남순(64)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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