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조심 기간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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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고층 건물·「아파트」군·백화점·시장 등에 대한 소방진단을 실시, 법정시설이 미비된 업체는 모두 의법 조치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이기간에 특수소방대상물 및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방화진단을 중점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올 들어 전국에서는 3천62건의 화재가 발생, 1백71명이 사망하고 5백68명이 부상했으며 27억2천2백91만1천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30일 내무부집계에 따르면 9월 30일 현재 전국에서는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대형 화재사건만도 모두 9건으로 74년 한해 동안 5건보다 4건이 늘어나 피해액은 15억7천6백39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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