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잡히고 거액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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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동부경찰서는 22일 고급주택만을 골라 매매계약을 한 뒤 집주인의 인감등 서류를 위조, 남의집을 팔아넘긴 조원익씨(40·여·서울마포구염리동14의15)를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사기등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8월6일 서울강남구논현동11의8 한우진씨(47)소유의 1천4백50만원짜리 집을 사겠다고 속여 1백만원에 매매계약을 한뒤 한씨의 인감증명·매도증서등을 위조,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후 3일뒤 이인선씨(50·서울종로구막어동192의12)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6백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날 서울중구남창동 부국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을 설정, 5백만원을 빼내는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사기한 혐의다.
조씨는 서류를 위조할 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남의서류를 빌어 관인위에 원지를 대고 손톱으로 밀어 인주를 원지에 묻힌다음 가짜 서류위에 옮겨 위조하는 수법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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