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50% 이상 농가 농자 회수 1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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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21일 벼멸구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①피해 면적이 50% 이상이고 ②감수량이 그 피해 면적의 50% 이상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대와 영농 자금의 회수를 1넌간 연기키로 했다.
정조영 장관은 농약 공급 체계를 내년부터 바꾸어 수도용 농약은 전량 농협을 통해 공급, 일반 업자들을 통한 공급에서 나타나는 농약 품질 저하 및 가격 조작 행위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용 농약을 농협에서 83%, 일반 농약상이 17%의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그는 금년 추곡 수매 가격을 빠르면 금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결정 발표하겠으며 정부양곡 방출 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인상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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