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법알아야 세금을 적게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되는 것이지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YWCA는 21일 화요강좌로 『우리집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차강석씨(공인회계사)의 강좌내용과 이에 따른 절세방향등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는 15개의 세법이 있지만 일반가정과 관계가 있는 세는 그리 많지 않다. 모든 가정에서 물어야하는 세는 ▲소득세중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지방세 중의취득세·재산세 정도다.

<소득세>
소득세는 각자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종전의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 모든 소득에 각각 과세를 했었는데 지난 1월1일부터 대대적인 세법개정으로 5개의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게 되었다. 세액은 우선 각개인의 소득을 합한데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다.
공제에는 기초공제(연18만원) 배우자공제(연12만원) 부양가족공제(연1인당6만원) 장애자공제(연1인당 12만원)와 근로소득 공제(연18만원)가 있다.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 다음 8∼70%의 16단계 누진세율을 곱한것이 1년치의 종합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낼때는 편의상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소득세를 내고 연말에 정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맞추게 된다.
소득세중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경우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서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을 판 금액에서 전에 그 토지(또는 건물)를 샀던때의 값을 빼고 다시 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땐다음 건물의 경우는 30%, 토지의 경우는 50%를 과세하게된다. 그러나 「1세대 1주자」원칙에 의하여 살던집을 팔고 새집을 샀을때는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건물을 연1회이상 매입하고 2회이상 판경우에는 이를 부동산판매업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는 물론 고율의 부동산영업세(양도금액의 3.5%)가 과세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땅이나 집을 사고 판것이 본의 아니게 부동산판매업으로 오인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총액에서 피상속인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을 제하고 기초공제·인적공제·보험금공제를 땐금액에 10∼75%의 15단계 누진세율을 곱해서 정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한편 상속세법에는 「단기상속의 경우 면세」조항이 있다. 가령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고 상속세를 문다음 7년이내에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게되면 상속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10년이내에 다시 상속을 하면 상속세의 50%가 면세된다. 사망신고를 즉시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 본의 아니게 중복과세하게됨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남에게서 무료로 받은 재산에 대한세금이다. 재산을 준 사람이 배우자·부모 혹은 친자녀일때는 1백50만원, 기타 친족일때는 1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10∼75%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주의할점은 부부·부자·모자사이에 매매계약을 한것처럼 등기이전을 해도 현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상속세를 탈세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다.

<지방세>
지방세중 취득세는 토지·건물·차량·중기·입목을 샀을때 내는 세금이다. 자진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취득세는 일반재산의 경우 2%, 사치성 재산에는 그 7.5배인 15%를 과세하므로 사치성 재산의 기준을 알아두는게 좋겠다. ①건평이 1백평 이상이고 1천만원 이상하는 주택 ②대지 3백평이상 5백만원이상의 건축물 ③「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20평이상의 「풀」을 설치한 주택 ④건평 70평이상의 「아파트」등.
재산세는 가옥분은 매년 5월16일∼31일, 토지분은 9윌16일∼30일에 내게된다.
주거용 토지는 1백평이하, 주택의 경우 5백만원 이하는 각각 0.3%이나 그 이상이면 중과세되므로 주의할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