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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라도 마땅히 부양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계모와 법적인 모자관계를 끊을 방법이 없는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에서 교편을 잡고 단란한 1남1녀 가정을 꾸러가고 있는 저는 10여년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생각만하면 언짢습니다.
몇년전 아버지도 돌아가시자 이복동생과 함께 살고있는 계모는 제가 장남인 셈이니 자신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부양을 요구해오고 있읍니다.
저의 가정을 꾸려가기도 경제적으로 벅차지만, 그보다도 어머니의 생전의 고생을 생각해서 계모를 도울 생각은 없는데 과연 계모를 도와야만 하는지, 그렇다면 계모와의 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우리나라 가족법은 계모자관계를 법률로 맺어놓고 있습니다. 남편이 후처를 얻게되면 전처 소생자녀나 후처의 뜻이 어떻든 그들 사이에는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모자관계가 성립되면 실제의 모자사이가 원만치 않든 원만하든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도 강제적으로 맺어지게 마련입니다.
그중 중요한 관계는 계모는 생모와 똑같은 친권, 똑같은 법률상 동의권을 행사하게되며 계모와 전처자녀는 서로 부양받고 부양해줄 권리, 서로 재산을 상속할 권리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모가 생전에 아무리 당신의 어머니를 괴롭혔더라도 당신은 그 계모를 부양할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또 마음대로 그 모자관계를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법은 여자가 전남편에게서 낳은 자식을 데리고 개가할 경우 이 자녀들과 남편사이의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새 아내의 뜻을 전혀 무시한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사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한다고하여 애정이 생기는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계모자관계는 언젠가는 시정되어야 할 조항이겠지요.<박병한·서울대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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