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축조로 백합 양식장에 펄 "4천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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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 김용준부장판사)는 1일 하오 박정신씨(인천시 북구 산곡동125)과 이창구씨(충남 당진읍 읍내리531)등 2명의 백합양식업자가 농업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3천만원을,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업진흥공사가 평택지구 다목적농업개발사업을 지난71년5월부터 73년6월까지 시공한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에서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까지의 길이 2.5㎞의 방조제를 만들어 인근 해안에 있던 박·이씨 소유의 45정보의 백합 양식장에 높이 60㎝의 펄이 쌓여 두사람이 뿌린 1백65t의 백합종패가 죽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농업진흥공사는 이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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