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용환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의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무부에 금융쇄신 기획실(반장 재무부이재국장), 은행감독원에 전담 부를 두고 내년 3월까지 매월 1회씩 추진결과를 점검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은행의 소비성 지출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검사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은행보수체계와 소비성 경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경비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쇄신기획실은 금융부조리 제거를 위한 전반적인 기획과 관리를, 감독원 전담 부는 이의 집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문책인사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보다 앞으로의 부조리제거추진결과를 더 주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문책인사는 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김 장관은 종합 금융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종합 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동 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취급업무는 ⓛ외자도입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전대 ②설비 및 운전자금의 투융자 ②기업어음의 할인·매매·인수·보증 ④사채 및 채무증서의 발행 ⑤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매출의 주선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인가를 받는 업무(예「리스」·증권투자·신탁·재산신탁) 등 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몇몇 기업이 중심이 되어 외국은행 및「머천트·뱅크」와의 합작으로 2∼3개의 종합 금융회사 설립을 각기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KDFC(한국개발금융)를 점차 종합금융회사로 발전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금융회사는 상법에 의해 회사로 설립되어 종합금융회사의 요건을 갖추면 재무장관이 지정을 하고 업무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