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외상수매 30∼50%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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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올 추곡수매 량을 7백만 섬으로 작년보다 2백만 섬 늘리는 한편 수매자금난과 수매기의 통화증발완화 등을 위해 수매 량의 30∼50%는 외상으로 수매키로 했다.
추곡의 외상수매는 지난 71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것인데 ▲10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2천5백억원 이상의 자금이 한꺼번에 농촌에 살포됨으로써 통화증발에 따른 통화「인플레」가 우려되고 있고 ▲수매를 위한 가용자원도 현재로서는 한은 차입 한도 여유 6백억원을 포함, 1천5백억원선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외상수매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외상수매방법으로 ①일정금액이상 수매에 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매대금의 30∼50%를 저축증서로 지급 ②저축증서는 기명 식으르 1만원, 5천원, 1천원, 1백원 등 4종을 발행 ③저축증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거치 후 인출 분에 한해 월 2%의 이자를 가산해 주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곡수매가격 인상률은 농수산부의 30%안과 물가 및 재정당국의 20%안이 맞서고 있으나 20%를 약간 넘는 선에서 매듭지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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