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실효선고를 신청 |전통사당 이동화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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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통일사회당 정치위원장 이동화씨(68·서울성북구종암동산2)가 25일 대법원에 형실효선고 신청을 냈다.
이씨는 61년2월14일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징역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64년5월16일 4년으로 감형, 65년12월25일 형면제처분등을 받고 출소했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출소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않고 7년이 지났으므로 형실효 선고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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