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화 가입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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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전화1회선으로 두 집서 함께 교환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전화 가입제를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해마다 밀리기만 하는 전화청약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일 건물내이거나 두 집 사이가 1백50m 이내의 거리래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쌍방 간에 합의, 신청토록 되어 있다.
체신부당국자는 8일 공동전화의 경우는 가입순위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현재 사용중인 보통 전화도 공동전화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경우 가장 적체현상이 심한 영동등 변두리 지역에 시험적으로 실시, 가입자의 신청이 많아지면 점차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동전화는 현재 미국·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요금계산은 개별계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전화는 가설비의 공동부담, 기존회선의 활용동의 잇점이 있으나 2인이 공동신청한 후 단독으로 사용하는 악용의 경우가 큰 문젯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체신부에서 지난 70년 8월에도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몇가지 문젯점이 있어 보류한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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