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 협상 장기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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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 재입법협상은 신민당이 여당의 뚜렷한 수정방향이 제시될 때까지 협상에 부응키로 함으로써 장기화될 것 같다.
신민당이 29일 정무회의에서 협상 부응방침을 결정하자 공화당과 유정회는 이 문제의 정치쟁점화를 배격하고 여야간에 법사위원 및 실무자급의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영근유정회총무는 30일『이 법안이 처음부터 법률적인 이유로 환부됐던 만큼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어떤형태로든 이를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적극 배제할 방침』 이라고 말하고 『재립법과정에서 신민당이 끝내 무리한 요구만을 내세운 채 협상에 불응할 경우 여당단독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신민당의 이중재 정책심의화의장은 『여당측이 문제의 법안 7조2항을 삭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당측이 좀 더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정치적인 배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는 한 대여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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