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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가족법|재산·친권조항엔 비판|호주·친족제도는 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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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학계와 여성단체에서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지난 23일에는 전국여성단체 들이 촉진회를 결성, 9월까지 원외에서「캠페인」과 좌담회 등을 공동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학계에서는 김주수 (민법·성균관대교수)등이 최근 전국·남녀(29∼49세) 1천50명을 대 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성대신문7월19일자). 김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현행 가족법의 문제와 토론의 향방을 살펴본다.
현행 가족법(이 법의 정식명칭은 민법 중 친족편·상속편)은 1960년1월1일부터 실시되어 15년이 경과한 것으로 반세기의 격차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은 제정당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준을 두면서 당시 상황 중 불가피한 것만을 다소 가미하여 만들어 졌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란 조선왕조를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한편 충과 함께 효의 개념은 가부장이라는 절대의 위치를 설정하고 대가족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제를 영속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현재의 민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것이 상하관계로 되어 있는 충효의 개념과 평등의 원리에 기초를 둔 시민사회개념이 우리의 민법에는 뒤엉켜 있는 것이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제에 있어서『아들의 우선적인 호주상속을 원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반수이상(58%)의 사람이 찬성하고『가족회의를 거쳐야 한다』가 그 다음 (20%)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상당수(20%)였다는 것이다.
부부의 재산에 대하여는『혼인중 부부가 이룬 재산은 누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65%)이『공동소유로 해야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이 남편의 재산(30%)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이혼 배우자의 처우에 대하여『현행법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권 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재산분할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문에 『재산분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에 찬성하는 수가 반수를 넘고 (20∼24세 층은 60%, 45∼49세 층은 50%)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친권에 대하여는 부부가 이혼할 때『부부의 협의에 따라』가 43%로 가장 높고『부가 친권자가 돼야한다』에 찬성한 의견이 그 다음(36%)이었다.
이상의 조사에서 보면 재산 및 친권의 면에서는 현행제도를 비판하는 합리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호주·친족 등에 대하여는 남자본위의 현 제도를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회배경별로는 읍·군보다는 도시 사람이, 노년보다는 젊은 층이 진취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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