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부는 24일 기간산업침투 간첩사건과 관련, 간첩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전한국화약상무 강태중피고인(44)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강피고인은 73년7월 한국화약의 운영실태와 방위산업능력등에 관한 정보를 재일북괴공작원 최정렬에게 보고한 혐의로 전 포항제철기술담당이사 김철우(43·징역10년,자격정지 10년확정)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10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