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화약상무 강태중씨 무죄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4일 기간산업침투 간첩사건과 관련, 간첩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전한국화약상무 강태중피고인(44)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강피고인은 73년7월 한국화약의 운영실태와 방위산업능력등에 관한 정보를 재일북괴공작원 최정렬에게 보고한 혐의로 전 포항제철기술담당이사 김철우(43·징역10년,자격정지 10년확정)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10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