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글목사 퇴거령 취소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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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기홍)는 9일 지난해12월12일 법무부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조지·오글」목사(46·한국명 오명걸)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등 청구소송을『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글」목사가 한국에서한 활동이 입국목적인 선교활동과는 다른 선교 또는 강연회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철폐, 구속자석방등의 선동과 시위를 하는등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한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오글」목사는 지난1월1일 자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에는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만 표시돼 있어 과련 무엇을 근거로 퇴거명령을 했는지 분명치 않으므로 출입국관리소장의 명령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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