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우선 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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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건축물 준공검사 개선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연건평 1천평방m이상의 건물에 대해 전기시설 안전검사를 거친 후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했다.
시 건축당국은 최근 시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사건의 화인이 옥내 배선시설을 비롯 수전반(수전반)시설 등이 부실한데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기시설 안전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필증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기시설 안전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고층건물 ▲연건평 1천평방m이상의 3, 4층 건물 ▲연건평 1천5백평방m이상의 단층건물이며 수수료는 건평에 따라 4천원∼1만1천원까지다.
이 조치는 이미 건축중인 건물이라도 오는20일 이후에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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