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 합의이혼을 허용 171년된 시민법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프랑스」하원은 4일 1백71년전「나폴레옹」이 제정한 시민법에 포함된 이혼조항을 수정, 부부간의 합의이혼을 허용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했다.
종전에는 법원이 부부의 진술을 들은 뒤 이혼을 결정했었다. 새로운 조항은 정신병과 장기간 별거를 이혼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부중의 어느 한쪽이 간통을 했을 경우도 이혼사유가 된다. 이 개정법이 상원을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A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