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집단휴진에 사상 첫 '진료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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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가 5일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진료 명령’을 발동했다. 경남·충남·충북 등 일부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업무개시명령을 함께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들이 10일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도록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시했다. 진료 명령이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른 것이다. 진료 명령은 1965년 도입 이후 처음 발동됐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진료 명령을 어기면 보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비상총회를 여는 형식으로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경남·충남·충북 의사회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감행할 경우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해 문 닫은 병원을 일일이 사진 촬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확인되면 11일 곧바로 행정처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해 일주일간 소명을 받은 뒤 늦어도 2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일에 이어 24~29일 2차 집단휴진에 참여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함께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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