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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단속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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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계의 범죄 사를 통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은 미국의 「알·카포네」였다.
곁으로 그는 고물상을 경영하는 합법적인 상인이었다. 그러나 뒤로는 도박과 「댄스·홀」, 그리고 밀주의 판매로 돈을 벌었다.
특히 금주법이 한참이던 1927년에는 술 밀매로 1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자동차 왕으로 당시에 가장 이익을 많이 올리던 「헨리·포드」도 최성기의 연간수익이 7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금주법은 1920년에 「윌슨」대통령 때부터 효력을 나타냈다. 그것은 술이 국민에게 미치는 해독을 염려한 청교도적인 마음씨에서였던 것이다.
미국의 주부들이 쌍수로 환영했던 것은 물론이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정치라고 자찬하는 정치가들도 적지 않았다. 금주법과 함께 범죄수도 격감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였다. 금주법과 함께 범죄는 늘어나기만 했다. 「카포네」를 비롯한 지하 「갱」조직의 손이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금주법과 함께 오히려 「알콜」중독자의 돈도 늘어났다. FBI가 유명해진 것도 전국에 퍼진 밀주의 밀매범죄조직과 맞서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서였다.
결국 금주법은 「카포네」와 같은 불법 자들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금주법의 폐기를 내걸고 대통령에 입후보한 「루스벨트」가 당선되자 미국민은 마치 폭력시대의 종막이나 온 듯이 기뻐했다. 실제로 금주법이 해금된 33년부터 모든 범죄조직은 다시 지하로 숨어들어 갔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양담배를 피우면 최고5백만원까지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실형을 받도록 하는 새 법을 구상중이라 한다. 3만원의 벌금 정도로는 양담배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법규를 만든다고 과연 양담배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지, 또는 반드시 그토록 가혹한 형벌을 마련해야만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1634년에 「러시아」의 황제는 끽연을 엄금한 적이 있었다. 그때 초범 자는 볼기를 맞고 재범자는 사형되었다. 그리고 담배냄새를 풍기면 코가 잘렸다. 담배의 역사를 통해 아마 이것이 가장 엄한 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가혹한 형벌도 실효를 못 봤다. 몇년 후에는 금연법도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형벌인플레」란 말이 있지만, 위협적인 엄벌규정을 둔 법이 있다고 양담배의 밀매매가 근절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뭣 보다도 국산담배의 값이 너무나도 비싸고, 또 값에 비해 품질이 너무 낮다는데 까닭이 있다.
양담배 단속법이 없어도 양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이것이 모든 끽연 자들의 소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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