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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공무원들 잠 못 들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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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6·4 지방선거 관리를 맡은 문상부(57·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무원 선거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자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줄을 안 설 수가 없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선관위 초대 조사과장과 조사국장을 역임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부정선거 단속 업무로 잔뼈가 굵은 ‘조사통’이다.

 - 선거가 90일가량 남았다. 준비상황은.

 “이번 선거는 7개 선거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한다. 혹시나 투·개표에 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국민이 투·개표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처럼 누구도 투·개표에 대한 부정 문제를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의원·비례대표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비례대표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다.)

 - 부정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있나.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선거 끝나고 6개월 뒤면 누가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거를 두 번 해도 그때까지 선거 개입한 공무원들은 편히 잠 못 자는 거다.”

 -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이 문제가 됐는데.

 “익명으로 이뤄지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신고 없이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신고하면 최소한 1억원 이상을 주기로 하한선을 정했다. 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보를 원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기 과열에 따른 혼탁 선거가 우려되는데.

 “절반이라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매수 행위나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관리하더라도 그런 범법 행위가 있으면 즉각 조사할 것이다.”

 이번 선거부턴 ‘로또 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순환배열식 투표용지가 도입되고 사전 투표제가 실시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많다. 문 총장은 “본투표는 거주지 투표소에 가야 할 수 있지만, 사전 투표는 어디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천권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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