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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서 인삼 수입을 규제|식용농산물서 약품으로 돌려 수입 자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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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주섭일 특파원】「프랑스」보건성은 수요격증으로 인삼제품 수입량이 늘어나자 최근 인삼제품을 식용농산물 아닌 약품으로 규정,「프랑스」는 세계최초의 인삼규제국가가 되었다. 불 보건성 의약품 국은 지난 3월초 지금까지 식품·식이요법 제품·생약 품 등으로 널리 판매 복용되어 왔던 인삼제품을 BTN(상품분류) 제3003호(기타 의약품 류)에 포함시켜 이를 제약회사와 제약연구소만이 수입하고 판매는 약국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규제조치에 따라「프랑스」에 수출되던 한국인삼을 비롯, 북괴·중공산 인삼 등이 모두 발이 묶였으며 서독을 비롯한 EEC 각국들이「프랑스」식 조치를 뒤따를 것으로 전해져 동양의 인삼수출국들엔 큰 타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프랑스」가 수입하던 인삼제품의 대종은 인삼차고 이밖에 인삼정·인삼「캡슐」등 인삼제품은 주로 동양인이 경영하는 식품점이나 식이요법업자들을 통해 수입·판매되어 왔던 것인데 이들이 모두 수입·판매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
다만 인삼제품 가운데 인삼뿌리와 인삼주는 약품으로 규정하기에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이어서 불 보건성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프랑스」의 인삼수입규제조치로 가장 타격이 큰 나라는 물론 한국. 한국은 72년 2만 「달러」, 73년 8만「달러」, 74년 15만6천「달러」어치의 인삼제품을「프랑스」에 수출, 해가 지날수록 수출량이 늘어 왔고 금년엔 EEC지역에 작년의 배인 4백만「달러」(한국인삼 총 수출량의 10분의1)어치를 수출할 예정이어서「프랑스」뿐 아니라 EEC 각국에서도 인삼수요의 격증추세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불 보건성이 인삼제품을 약품으로 규제한 근거는「나폴레옹」이 집권하던 1812년 인삼제품을 약품으로 이미 규정했다는 오래된 자료에 의한 것이고 그 자료는 당시 인삼의 약품효과에 대한 미국인의 연구논문을 근거로 했다는 얘긴데 그것이 20세기초에 와선 정식으로 법조문화 됐다는 것.
그러나 그 동안 인삼 수요가 거의 없어 이 규정이 사문 화되다시피 되었다가 73년부터 인삼수요가 급증하자 불 보건성은 이 법조문을 찾아 조치한 것인데 과대선전 및 무질서한 거래형태도 문제고 포장이 의약품 같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불 보건성이 내세운 이유다.
미국의 경우 오래 전에 약품으로 규정했다가 다시 식품으로 돌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삼 수출의 대 종국인 한국으로서는 불 보건성이 인삼제품을 왜 약품으로 규정 했는지의 북경과 EEC제국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며 약품으로 규정한 국가에 대해선 원산 증명과 함께 BTN번호와 상세한 설명서롤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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