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올해 수영장관리지침을 마련, 시내 옥내외 수영장 27곳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5월말까지 시설 개수령을 내리고 시설별로 점검을 실시, 미달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옥내외 「풀」의 청결을 유지키 위해 수영장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도록 업자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시설별 점검사항을 명시해 확인조사를 벌이고 점검에 불합격된 업소에 대해서는 개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설기준강화에 따른 점검사항은 ▲「샤워」 시설작동 ▲「풀」 깊이 0.9m∼2.7m(수심 표시) ▲「풀」통로 폭 1.2m 이상 ▲「풀」정원 남자 60인당 화장실 1개 이상, 여자 40인당 1개 이상 ▲야간수영조명 2백 「룩스」 이상 ▲도약대부분의 수심 2.5m이상 ▲자가여과시설, 수질검사설치 등이다.
또 업자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강화, 2일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1일 3회이상 「풀」을 소독하며 방충망을 시설토록 했다.
이밖에 긴급구조를 위해 구명기구와 구급약을 비치토록 했으며 안전원을 고정 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