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의 시행규칙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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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7월1일부터 관세환급 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시행규칙은 관계당구 및 무역업계와의 협의를 끝낸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군군납 등 수출에 준 하는 외화획득사업에 대해선 수입원명재수입별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준다 ②정액 환급 율 표에 예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개별환급을 허용 ③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징수유예기간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4개월 원칙에서 7개월로 연장 ④세금체납자는 자기약속어음을 관세담보로 제공불가능 ⑤관세환급업무는 외환은행에서 세관과 같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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