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뱃속에 거즈 넣은 채 봉합한 의사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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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의 뱃속에 거즈를 둔 채 봉합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의사 A(42)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21분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 환자 B(34·여)씨를 제왕절개 수술하던 과정에 뱃속에 거즈를 넣어둔 채로 봉합 수술했다. 당시 산모 B씨의 주치의는 C씨는 퇴근한 상태였다.

당직의사였던 A씨가 수술에 나섰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이다. 이후 주치의 C씨는 산모 B씨가 복통 등을 호소하자 X레이 촬영 후 거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 수술을 권유하면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진 산모 B씨는 대학병원을 찾아가 뱃속에 거즈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월 17일 수술을 받고 거즈를 빼냈다. 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C씨를 사고은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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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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